정부의 저궤도 위성통신 허용을 위한 주파수 분배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스타링크의 한국 서비스 개시 시점에 영향을 주는 핵심 변수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개정안을 지난 1일 행정예고했다. 주파수 분배는 정부가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용도를 지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은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과 차세대 공항이동통신을 위한 주파수를 분배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지구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이다. 2030년 전후로 1세대 위성 1만2000 대와 2세대 위성 3만대를 발사해 전 세계에서 최대 1Gbps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한국 진출 계획도 공식화 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분배표 개정안에 “10.7~12.7㎓, 14.0~14.5㎓ 주파수대역을 고정위성업무용 우주국(통신위성)과 이동체에 개설된 지구국(ESIM)간 통신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스타링크는 이와 겹치는 Ku(12~18㎓)·Ka(26.5~40㎓) 등 밴드(주파수 대역)로 위성 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과기정통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도 지난달 15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 등 업무용 무선설비 기준에 대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게시했다. 고도 600㎞ 이하 고정위성업무용 비정지궤도 위성과 통신하는 이용자 단말 지구국 등의 기술기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스타링크의 통신방식과 일치한다.

스페이스X는 또 지난해 3월 한국에 자회사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했다.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에 주요 통신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미국에 등록된 위성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미국 스페이스X 본사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협정’을 과기정통부로부터 승인받고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두 행정예고가 종료된 뒤 정부가 ‘국경 간 공급협정’을 승인하면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며 “승인 이후론 스타링크 측이 자체 준비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승인·심사 소요 기간을 감안할 경우 스타링크코리아는 협정 승인 후 이르면 내년 초쯤 국내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스타링크가 국내 도입 초기 개인 소비자들의 수요를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의 경우 도시 지역 인구밀도가 타국에 비해 높고, 위성통신에 비해 저렴한 5G·LTE 기지국이 촘촘하게 설치된 탓이다. 스타링크는 위성 단말 구입에 최소 149달러(21만원)가 든다.

이 때문에 통신업계에선 스타링크가 이동통신 공백지역인 선박·항공 인터넷이나 도서·산간 이동통신 우회망 등 기업간거래(B2B)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스타링크는 SK텔링크·KT SAT·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작년 말 보고서에서 스타링크에 대해 “현재는 기존 통신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 강하지만, 중장기적으론 위성통신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