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에 내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미테 지역 행정당국이 공식 명령했다. 미테구는 소녀상 설치 연장이 “외교적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며 절차적 문제와 함께 철거를 통보한 배경을 밝혔다.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미테구청이 지난달 30일 보내온 철거명령 통지문을 이날 공개했다.
코리아협의회는 미테구청이 통보했던 철거 예정일인 지난달 28일에 앞서 소녀상 영구 존치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미테구는 “해당 신청은 기각되었다”며 오는 31일까지 소녀상을 잔여물 없이 완전히 철거할 것과 기간 내 철거하지 않을 시 3000유로(약 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코리아협의회가 여기 응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철거 통지문에 명시됐다.
구청은 연방 도로교통법과 베를린시 도로법을 근거로 이 같은 철거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9월 베를린 공공부지에 설치된 소녀상은 허가 기간이 2022년 9월 만료됐다. 구청은 이후엔 법적 근거 없이 구청 재량으로 용인했다며 철거를 요구했다.
구청은 사유지 3곳을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코리아협의회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는 구청 측이 이전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지난달 24일 만나 사유지 이전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테구의 이번 결정엔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가 고려됐다. 구청은 소녀상 문제와 관련한 독일의 외교적 이해관계를 두고 베를린 상원과 직접 논의했다고 통지문에 직접 밝혔다. “베를린 상원은 소녀상 설치 연장에 대한 동의를 거부했으며, 2015년 일본과 한국 간의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보는 독일 연방정부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며 “독일과 일본 간의 추가적인 외교적 갈등과 협력 악화의 위험을 피하려 한다”고도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근거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는 합의안 내용이 이번 결정에 고려됐다는 것이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의 철거명령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