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의 CCTV(폐쇄회로TV) 영상관제 시설에 근무하는 이들에게 국가공인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 내년 3월 첫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CTV 영상관제시설 등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제도를 신설한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216개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의 수는 약 60만대에 이른다. 범죄 예방이나 시설 안전, 교통 단속 등에 이 CCTV가 활용돼 왔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CCTV 영상관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또 재난 발생시 신속 대응이나 실종 아동 발견·구조 등에 CCTV 영상관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커넥티드카, 배달로봇, 드론 등 영상관제가 필요한 서비스가 상용화 단계를 앞두고 있어 공공·민간의 영상정보 관리 담당자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부터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가 등록민간자격으로 운영해 온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조사, 교육부 자격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승격했다. 내년 3월 1회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시험이 시행된다.
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시험은 3월, 6월, 9월, 11월 등 연간 4회에 걸쳐 시행된다. 접수처, 접수 기간, 검정 과목, 합격자 발표 등 정보는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공공·민간의 CCTV 영상관제 시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 발생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 사회 인프라 역할을 수행 중”이라며 “이번 영상정보 관리사 국가공인 자격 신설이 CCTV 영상관제시설 안정성 강화에 중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