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맹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사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앱 이용료를 가맹금에 포함해 징수한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디지티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사 배차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은 가맹택시 기사에게도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해 징수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가맹금에는 로열티, 홍보·마케팅 비용, 차량 관제 프로그램 이용료, 배차 플랫폼 이용료, 앱과 미터기를 연동하는 전용 단말기 및 모뎀 사용료 등이 포함되는데, 배차 플랫폼 이용료만큼은 별도로 계산하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가기도 하고,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맹택시 기사는 운임 합계 100원 중 20%인 20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고,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16.7%인 16.7원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매출이 배회 영업이나 다른 앱 호출을 통해 발생한 것이라면, 20%보다는 적은 금액을 내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즉, 사용하지 않은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택시 이용자를 무시하고 가맹택시 기사들만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카카오T 앱에서는 일반 택시와 가맹택시를 모두 호출할 수 있지만, 두 가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일반 택시를 호출할 때는 추가 요금이 없지만, 카카오T블루와 같은 가맹택시를 호출하면 승객은 최대 3000원의 호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대신, 이용자는 승차 거부 없이 더 빠르게 택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가맹택시는 고객의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아, 단거리 이동이나 늦은 밤 운행을 꺼리는 곳에 가려는 사람들이 택시를 잡기 쉽습니다.

만약 공정위 의견대로 모든 가맹금 관련 계약서가 일률적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가맹택시 기사들로선 더 적은 수수료를 내는 배회 영업이나 타 앱 호출을 선호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카카오T블루 이용자들은 여전히 추가 요금을 내지만 편리함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아예 가맹택시 기사들의 배회 영업이나 타 앱 호출을 금지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T블루의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이 78.2%에 달하는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우티(UT) 같은 다른 플랫폼 사용을 제한한다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복잡한 이유는 카카오T 앱이 가맹택시 기사와 이용자, 두 개의 개별 사용자 집단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의 양면시장 특성인데,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독립된 각 집단, 즉 택시기사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디지티모빌리티는 대구 택시 사업자들이 지역 택시 운송업 위기 타개를 위해 공동 설립한 회사로, 가맹본부와 가맹회원사의 지위를 동시에 겸하고 있어 스스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할 동기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한 부당한 계약’이라는 공정위의 판단 근거는 사라지게 되겠죠.

디지티모빌리티가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니,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플랫폼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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