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계로 갈등을 빚던 지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승용차 안에서 50대 지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살인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 후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A씨(60)와 피해 여성 사이 채권·채무 관계 유무 등 범행동기를 명확히 규명하고, 범행 후 바다에 버린 두 휴대전화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은 또 단순 살인죄로 송치된 사건을 계좌 추적 및 주변인 조사 등 보완해 A씨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규모와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을 입증할 주요 단서도 추가 확보한 뒤 채무면탈 및 금전강취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용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유족에 대한 충분한 피해 지원 및 강력범죄 엄정 대처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4시쯤 고흥군 모처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B씨(5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고흥군 한 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숨진 지인을 차량에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사건 발생 다음날인 13일 새벽 3시쯤 보성군 벌교읍 소재 모텔로 들어서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하고 지니고 있던 증거물인 흉기를 찾아 확보했다.

A씨는 7000만원 상당의 일부 빌린 돈과 일부 빼앗은 돈을 갚지 못하고 갈등이 깊어지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2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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