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5)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454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가 아닌 개인적 친분에 의한 거래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고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김씨는 2004~2021년 머니투데이 기자로 일했다.

이날 선고는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 중 두 번째 법원 판결이다. 앞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곽 전 의원은 2023년 2월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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