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8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2차 민·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유관기관 관계자와 구글·메타·네이버·다음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기업 임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성범죄물 신고·삭제 요청기관 확대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착취 상담·신고 기관 확대 △특별단속 실시 등 추진 사항이 공유됐다. 기업과 전문가들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으나, 올해 초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포 사건이 발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 상에서 디지털성범죄물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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