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TV <나 혼자 산다>를 비롯한 15건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MBC-TV <나 혼자 산다>는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에 걸쳐 반복 방송하며 음주를 미화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에 대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SBS-FM <두시탈출 컬투쇼>는 협찬주 상품명을 반복 언급하고, 협찬주인 업체 대표가 직접 출연하여 “뚝 뜯어서 물 붓고 끓이면 야채죽이 돼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 베개” 등 상품의 장점을 설명하며 과도한 광고 효과를 유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주의’ 처분을 받았다.

KBS-1TV <KBS 뉴스 9>와 KBS창원-1TV <KBS 뉴스 7 경남>, KBS진주-1TV <KBS 뉴스 7 경남>은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된 보도에서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방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해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에서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전문가 우려, 국민제안 토론 및 투표의 문제점, 언론 및 시민단체의 우려 등을 자사에 유리하게만 다룬 점이 문제로 꼽혔다.

또한, TBC-TV <생방송 굿데이>는 병원장인 출연자가 자신이 소속된 병원의 사업 계획을 홍보하며 병원명을 반복적으로 고지한 점에 대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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