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일본 감기약을 불법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최근 시내 한약 취급 업소와 의약품 판매 업소 72곳을 대상으로 위반 행위를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18곳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한 건데요.
특히 이 가운데 9곳은 정식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일본 종합감기약을 불법 판매했습니다.
이 약입니다.
이 약에 들어 있는 ‘디히드로코데인’이라는 성분은 국내에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돼서 의사 처방으로만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성분이 들어간 복합 약물을 어린이가 과량 복용하게 되면 환각, 흥분 등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 12세 미만 소아나 임산부에게 투여하면 안 됩니다.
이 밖에 약사가 퇴근한 이후에도 직원이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유효기간이 3년 6개월이나 지난 불량 의약품을 진열장에 불법 보관한 약국도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