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가맹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사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앱 이용료를 가맹금에 포함해 징수한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디지티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자사 배차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은 가맹택시 기사에게도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해 징수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가맹금에는 로열티, 홍보·마케팅 비용, 차량 관제 프로그램 이용료, 배차 플랫폼 이용료, 앱과 미터기를 연동하는 전용 단말기 … 카카오 가맹택시 과징금 플랫폼 규제의 딜레마 계속 읽기
임베드 하려면 이 URL을 복사해 자신의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붙여넣으세요
임베드 하려면 이 코드를 사이트에 복사해 붙여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