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낸 ‘5세대 이동통신(5G) 원가 자료 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이동통신사 측에 추가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지난달 31일 참여연대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정부는 2019년 SK텔레콤이 5G 요금제 인가신청시 제출했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법원은 참여연대가 공개를 신청한 자료 54개 중 40개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공개될 자료에는 상용화 이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 트래픽 예상 증가량, 5G 네트워크 구축 투자비 등 5G 원가를 산정하는 데 근거가 됐던 자료들이 포함됐다. 5년 전 5G 상용화 때부터 시민사회에선 이동통신사들이 5G 요금제로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을 해왔다. 이번 선고로 정부가 자료를 공개하면 요금제가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았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이동통신 시장은 3사가 독과점을 이루고 있는 만큼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국민들이 가계통신비 원가 자료를 알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실제 5G 서비스를 통해 이동통신사가 거둔 이익과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할 계획이다. 이상윤 변호사는 “3사는 5G 출시 이후 4조원대 영업이익을 꾸준히 거두고 있으니 2019년 당시 예상치와 이후 5년간 실제 영업이익·비용을 비교하면 이들이 5G 요금제를 낮출 여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2018년 4세대 이동통신(LTE) 서비스 원가 자료를 확보해 SK텔레콤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2G·3G·LTE 서비스를 통해 망 투자비와 마케팅비를 빼고도 19조40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