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주회장 중심의 낙후된 은행권의 지배구조가 대규모 금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직문화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4년 지주·은행 등 검사결과’ 설명회를 열고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대규모 금융사고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우리금융과 KB금융, NH농협금융 등 주요 금융지주, 은행에 대한 검사결과 수천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검사결과 은행권이 지주회장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공고하고, 상명하복의 순응적 조직문화가 만연해 내부통제 등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런 문화로 인해 이사회가 인수합병(M&A) 등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등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도 제한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직원은 경영진이 제시한 외형성장 목표만을 추종하거나 은행 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 및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다”며 “금융회사는 금융사고를 축소하려 하거나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해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경시하는 은행권의 조직문화도 비판했다. 그는 “경영진 등이 단기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도록 유인구조가 설계됨에 따라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장치가 작동되기 어려웠다”며 “지주는 그룹 내 잠재 부실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해 금융그룹의 위기 대응능력(자본비율)이 과대평가됐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 등 자회사가 금지된 브리지론을 편법 취급하거나 특수목적회사 등을 통해 계열회사를 우회 지원하는 등의 여러 부적절한 고위험 추구 행태를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내부통제 부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취약하게 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미흡한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노력과 단기실적주의에 내몰린 임직원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다”며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양태와 연체대출과 민법상 압류가 금지된 최저생계비 상계 등 다양한 행태의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가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스스로의 철저한 조직문화 쇄신 의지와 함께 감독당국의 체계적 감독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단기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지배구조 선진화, 건전성·리스크 관리 중심 영업 및 엄정한 조직문화 확립 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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