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당시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용지를 손으로 찢은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낮 12시쯤 대구 수성구 황금1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잘못 기표한 지역구 투표용지를 교환해줄 것을 투표사무원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해당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구 투표용지에 잘못 기표한 경우 무효표가 된다는 설명을 듣고 자신의 투표용지는 쓸모가 없어졌다고 생각해 이를 찢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할 위험성도 없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