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내자 음주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또다시 술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0시 45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몰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인 B씨(18)가 숨졌고 동승자인 C씨(18)도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B씨와 친구는 인근에서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제한속도 50㎞/h 구간에서 159㎞/h로 과속하던 중 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자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다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 20여 분이 지난 오전 3시 9분에서야 음주 측정을 했다. 그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다.
검찰은 경찰의 지연된 음주 측정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고,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사고 당시로 역산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명 피해를 초래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