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스팸을 방치하는 이통사와 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문제 사업자의 영업을 막는’ 불법스팸 방지 종합 대책’을 공개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스팸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13년 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스팸신고는 2억1000만여건으로 접수됐으며, 지난 6월에는 월 기준 역대 최대치인 4700만여 건을 기록했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에서 발송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스팸 차단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적발해 처벌했다. 그 결과 불법스팸 신고는 7월(3743만여건), 8월(2363만여건), 9월(2228만여건) 사이 감소세에 돌입했다.

그러나 여전히 스팸문자는 여전히 범죄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5개 추진 전략, 12개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5개 추진전략은 △불법스팸 전(全)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이다.

특히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비해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불법스팸을 직접 생성하는 사업자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불법스팸 전송을 제대로 방지하지 못하거나 묵인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나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아울러 낮은 시장 진입장벽으로 문자재판매사가 난립하면서 다수 업체가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스팸문자를 전송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포폰 이용이나 번도 도용 등으로 추적이 어려운 불법스팸 발송을 차단하기 위해 스팸문자 번호·계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통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 수신을 사전차단하는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해외발 불법스팸 문자를 막기 위해 주요 글로벌 기업 문자는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하고, 이 외 문자는 별도 문자함에 격리하는 등 차단을 강화한다.

휴대폰 단말기에서 불법스팸 문자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이통사의 문자 필터링 성능을 개선하고,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도 탑재할 계획이다.

국내 대량문자 서비스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을 활용한 불법스팸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팸 관련 업무 협력 및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민관 불법스팸 상설협의체를 12월 중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을 불법스팸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스팸은 민생침해 디지털 범죄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에서 불법스팸 全단계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였으며,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하여 더 이상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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