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주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욕설, 차별·비하, 잔혹·혐오 정보 등 유해 정보에 대한 자정 활동 강화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넷상의 유해 정보는 과도한 욕설이나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해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 적대·위협·비하적 표현을 사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출신 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말한다. 과도하게 신체를 손상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손상된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등 혐오감을 주는 내용도 포함된다.
방심위는 유해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선제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사업자들의 모니터링 강화와 자율규제 조치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유해 정보 심의를 신속히 수행하고 사업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언론사 상표 등 부정 사용 정보에 대한 주요 시정요구 사례들도 공개했다. 한 신문사의 영업 표지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면서 ‘특별보고서: 손00 사장의 최근 투자 소식에 전문가들과 은행업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는 제목의 인터뷰 글과 함께 가상화폐 투자플랫폼 이용방법과 링크 등을 제공한 사례 등이 공유됐다.
방심위는 “국내 유력 언론사의 제호를 사용하면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웹사이트 외관 및 구성으로 돼 있다”며 “일반 이용자로서는 해당 언론사의 기사라고 오인할 우려가 크므로 이 같은 방식으로 유도되는 플랫폼 접속과 등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