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로 잇따라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메타(옛 페이스북)가 이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는 서비스 장애를 제때 보고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메타가 관할하는 인스타그램에서는 지난 3월22일 오전 7시30분부터 8시45분까지 약 75분간에 걸쳐 앱 로그인 장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날 오전 11시경부터 3차례에 걸쳐 장애 발생 여부 확인 및 보고 요청을 했으나 이튿날 오전 7시49분이 돼서야 메타로부터 최초 유선 보고가 이뤄졌다. 해당 사안에 대한 서면 보고는 3월26일 오후 7시3분에 이뤄졌고 메타로부터의 최종 보고는 5월3일에나 마무리됐다.

방송통신발전법과 통신재난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이나 장애가 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10분 내 지체없이 재난·장애 발생사실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하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2시간내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메타는 바로 이 규정을 어겼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를 이유로 메타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했고 현장점검 등을 거쳐 과태료를 최종 부과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는 다른 부가통신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대형 디지털 재난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장애시 법령에 따라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메타는 2022년 개인정보위로부터 국내 이용자들의 온라인 행태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자사의 맞춤형 광고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30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올해 들어서는 98만명에 이르는 국내 이용자들의 종교 및 성적 취향 등 민감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광고주들에게 팔았다는 사실이 확인돼 별도로 216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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