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들이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를 위해 첨단 전략기술 확보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간 R&D 투자 촉진을 위해 R&D 관련 세제지원을 선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R&D 투자를 막는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주문도 제시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이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인협회,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공동 개최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친기업형 R&D 세제 관련 규제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포럼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부진으로 정부 예산 적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간의 R&D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임동원 한국경제인협회 책임연구위원은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R&D 세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민간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저성장에 따라 감소되는 추세로,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액 대비 정부 조세지원 비율은 2%에 그쳐 OECD 평균 15%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R&D를 견인하는 대·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제도를 열린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R&D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공제 대상 기술이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기술 간 융합이 빠르고 새로운 먹거리가 다양하게 등장하는 시대인 만큼 일반 R&D 공제 확대를 통해 폭넓은 R&D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투자효과 분석’에 관한 발표에서 “R&D 세액공제 지원을 받은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R&D 투자가 평균 연간 7억2000만원 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는 세액공제가 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R&D 세제 지원이 산업재산권 실적, 영업이익 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만큼 투자를 집중할 기술을 선별해 차등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패널 토론에서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민간 R&D의 높은 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R&D 세제 지원과 보조금 형태의 직접지원을 혼합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은 “대중소기업 간 세액공제 금액 차이를 줄이고, 활용성을 개선하도록 복잡한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해당 기술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정부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본부장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부여, 김종훈 산기협 상임이사는 과감한 R&D 세제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포럼을 주관한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기업이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창의적인 기술혁신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R&D 조세체계 개선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관심 및 협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