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수수료를 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미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폐지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강한 규제로 작용해 카드산업 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신금융협회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여신금융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 주요국 중 미국과 호주의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카드수수료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미국 카드수수료 규제정책과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쟁 촉진, 투명성 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간접적인 규제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어 “카드수수료 규제는 간접 규제 중심인 가운데, 자산규모 100억 달러 이상의 대형은행이 발급하는 직불카드 정산수수료에 한해 예외적으로 2010년 상한규제를 도입했으나 지금까지 재산정은 없는 상태다”며 “독과점 문제 완화와 경쟁 촉진 등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해 유연한 카드 규제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호주 정산수수료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호주처럼, 적격비용 산정 과정 자체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재산정 주기를 유연화하는 방편을 고려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설명에 따르면 호주는 2006년 이후로 적격비용 재산정을 실제로 진행한 적이 없고, 2016년에는 오히려 적격비용 산정 제도를 폐지한 상황이다. 실제로 호주는 2003년 정산수수료율 가중평균이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계산한 상한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국내 적격비용 체계의 모태가 됐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이는 카드결제비용 감소라는 목적이 달성된데다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비용보다 효율성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이다”고 했다. 사회적 비용이란 발급사·네트워크의 자료 제출 부담, 금융당국·가맹점·발급·매입사·네트워크 간 협의, 다양한 관계자의 이해 상충 등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금전적 비용 등을 포함한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 또한 영세·중소 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됐다고 평가하는 상황이다”며 “사회적 비용 완화 차원에서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연장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만 재산정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이날 ‘현행 적격비용 체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카드사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서는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성 제고가 선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적격비용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카드사는 적격비용 제도 때문에 신판판매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고 대출부문의 이익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기형적 수익구조를 가졌다”며 “획일적 3년 주기 대신 금융시장 급변에 따른 수수료율 변동요인 발생 시에 한해 재산정을 시행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국내 카드수수료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됐다”며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국회, 그리고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카드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