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라면…연봉 낮은 쪽에 현금영수증 몰아줘야”

신혼부부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기억해야 할 혜택들이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신랑·신부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0만원씩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혜택은 202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고 … “맞벌이 부부라면…연봉 낮은 쪽에 현금영수증 몰아줘야”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