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신뢰 관계 훼손 여부를 두고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이 부딪혔다. 누가 신뢰 관계를 먼저 훼손했느냐에 따라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정당성이 갈리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1일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측은 “하이브는 민희진의 경영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어도어 이사회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해임했다고 하지만 현재 어도어 사내이사가 모두 하이브의 고위임원들로 하이브의 의사로 해임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표직 해임이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주주간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하이브 측은 “대법원 판례는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다”며 “민 전 대표 측의 배신 행위로 신뢰 관계가 파기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아울러 “지난 가처분 심리에서는 민 전 대표가 배임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었지만 이번엔 주주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는지를 보는 게 쟁점이기에 채무자(하이브)가 채권자(민 전 대표)을 배신해서 신뢰 관계가 파기됐는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프로큐어(procure)’ 조항을 두고도 양측은 대립했다.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간 계약에 특정 주주가 지명한 이사에게 일정 행위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재선임을 강제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하이브는 이사들이 독립적으로 판단 내리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추가 서면을 받아 심문을 종결할 예정이다. 가처분 결정은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어도어는 지난 8월27일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하면서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담당하라고 공지했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반발했다. 뉴진스 멤버들 또한 지난달 11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 전 대표를 같은 달 25일까지 복귀시키라고 요구했다. 해당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