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가칭 ‘계엄특검법’ 자체안 마련으로 역공에 나섰다. 재표결 끝에 폐기된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 내부 지적을 불식하고, 밖으로는 협상 의지가 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이 특검 대상으로 지목한 내란선전죄와 외환유치죄는 법안에서 제외할 방침이라 여야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12일 본보 통화에서 “초안을 마련해 13일 의원총회에서 제안별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8일 본회의 재표결 당시 반대 이유로 지적한 특검의 수사 범위를 줄이고 야당 수정안의 독소조항을 제거해 자체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방부 장관, 군 지휘관 등이 모두 구속기소됐고 남은 수사 대상은 대통령밖에 없다”며 “비상계엄 발동부터 해제까지 6시간에 불과해 전후 진상이 거의 규명된 상황”이라고 올렸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2차 내란특검법에 포함된 내란선전죄와 외환유치죄를 대표적 문제로 꼽았다. 우선 비상계엄이 해제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내란 선전·선동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특히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들며 일반 국민을 상대로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환유치죄는 “군의 손발을 묶자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를 외환죄로 수사하겠다고 한다”며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단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차 내란특검법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조차 “헌법상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특수관계일뿐 외국이 아니다”라며 “외환유치죄 추가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수사 대상에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명시한 점은 “사실상 수사 범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무제한 특검’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수사 범위를 줄이면서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도 그에 맞게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검 후보 ‘제3자 추천’에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다. 야당이 제시한 대법원장 단독 추천에 여당도 긍정적이다. 당초 법안에서 고려했던 대한변협·법원행정처·법학교수회 추천으로 하되 변협 대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단체를 넣자고 제안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주 의원은 “복수안을 제시하고 의원들 의견을 들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 자체안에 108명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리는 방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표결과정에서 여당 이탈표를 막기 위한 조치다. 13일 의총을 통해 구체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이 14일 혹은 16일 2차 내란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압박하는 만큼 협상을 빌미로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에 응할 생각이라면 법사위에서 특검법 강행 통과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제안할 특검법을 중심으로 논의에 협조해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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