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사고를 내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45)에게는 징역 6개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자칫 상대 차량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컸던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1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법규위반 차량을 찾아다니다가 진로변경을 하거나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해 충격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에 치료비와 수리비를 청구해 1억2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들 부부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각각 징역 2년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