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이 기관을 둘러싼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게임 이용자와 산업계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서태건 위원장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 자리해 “아무래도 위원회가 하는 일이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라 업무 특성상 불만이 있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8월 취임 후 여러 업계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으며, 앞으로 3년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지난 8일 게임 이용자와 개발자 21만명이 해당 조항을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업계 주목도가 높아졌다.

문체위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다른 저작물에 적용하면 영화 ‘범죄도시’, 드라마 ‘오징어 게임’,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게임이라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임위에서 대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게임은 타 콘텐츠처럼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 가능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서 위원장은 “게임산업법 조항이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상호작용이 게임의 특성이나,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게임위가 최근 발표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제도 간소화 지침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게임물내용수정신고제도는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내용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게임사업자는 게임산업법 제21조 5항에 따라 24시간 이내 위원회에 사후 신고하는 제도다. 연간 3000여 건이 신고․접수돼 처리되고 있다.

진 의원은 “규제 완화보다는 게임위의 행정 편의를 위한 제도 같았다”며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자가문답서가 애매모호하고 이후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식이면 결국 심의를 두 번 받는 격인데 이게 규제 완화냐”고 말했다. 또 “등급서비스팀에 8명이 존재하고 이들이 등급분류부터 내용수정신고 업무까지 모두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업무가 계속 보류되고 있는데 이는 8명이 전부 소화하기 어렵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서 위원장은 “앞으로도 업계 목소리는 계속 청취하도록 할 것”이라며 “사행성 게임물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분류가 지연되기도 한다. 인원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한편, 서 위원장은 내용신고수정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진 의원이 “게임위가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을 추진하는 가운데 내용수정신고 제도도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하자 서 위원장은 “여러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 특히 사행성 게임에 대한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