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사태 공범들과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윤 대통령은 주 3회 이상 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정을 오가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 전직 군인들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원은 내란 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 사건을 다른 공범들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2월 중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변호인만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할 계획이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에 도주 우려가 없으며, 안과 진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고인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 역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재판부가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보석 청구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과 윤 대통령 양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이 진행되므로 윤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탄핵심판 변론이 매주 2회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은 적어도 주 3회 이상 헌재와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접견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조언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설 연휴 중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느냐”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으셨느냐”고 질문하며 민심을 살폈다고 한다. 구치소 생활에 대해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실 참모들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상현 의원 등 다른 여권 인사들도 윤 대통령 면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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