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원’에는 서로 다른 여러 기금들이 언급된다.
1992년 체결된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4조에서 “개발도상국이 협약을 이행하는(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비용을 선진국들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1991년 세계은행의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설립된 ‘지구환경기금’(GEF)이 그 ‘제공 수단’으로 선정됐다. 선진국들이 낸 자금을 유엔환경계획(UNEP)과 유엔개발계획(UNDP)이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면서 개도국의 환경보전 대책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각국의 실제 사정에 맞는 환경보전 계획 수립을 돕는 일도 한다. 2001년 만들어진 ‘최빈개도국기금’(LDCF), ‘특별기후변화기금’(SCCF) 등의 운영도 지구환경기금이 맡고 있다.
재정지원 문제는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 총회(13차)에서 독립적 의제로 다뤄졌고, 2010년 멕시코 캉쿤 총회(16차)에서 더 구체적인 계획이 채택됐다. 선진국들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00억달러의 기후재원을 조성하고, 다시 2020년까지 규모를 연간 100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새로 설립하기로 한 것이 ‘녹색기후기금’(GCF)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만들어진 기금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커서 2020년까지 총 8000억달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녹색기후기금 본부는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높이는 사업에 투자한다.
주요 기금 중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총회(28차)에서 출범한 ‘손실과 피해 기금’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 극심한 기상현상이나 해수면 상승 등의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기존 녹색기후기금이 개도국의 ‘완화’(온실가스 감축)와 ‘적응’(현재 또는 미래 기후변화 위험 대응)을 지원한다면, 손실과 피해 기금은 말 그대로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개념이다. 환경 전반을 대상으로 한 기금(지구환경기금)에서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에 초점을 둔 기금(녹색기후기금)으로, 다시 완화와 적응으로도 포괄하지 못하는 손실과 피해를 다루는 기금(손실과 피해 기금)으로 변천해온 것이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세계자원연구소(WRI)는 관련 보고서에서 이들 기금이 “단기적으론 기금별 특화 분야를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 역할 중복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구환경기금이 기후변화를 비롯한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사막화, 수자원 등의 분야를 다룬다면, 녹색기후기금은 대규모 사업과 장기적 투자 조성에 집중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