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익스트랙션 역할수행게임(RPG) ‘다크앤다커’ 저작권을 놓고 법정 다툼 중인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 소속 개발진이 자료를 빼돌려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아이언메이스는 이를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0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다크앤다커’는 아이언메이스가 2022년 8월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 공개해 화제를 끈 게임이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의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를 받기도 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 소속 개발자들이 미출시 프로젝트인 ‘P3’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넥슨 신규개발본부의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박씨 등과 회사를 떠나 ‘다크앤다커’를 제작했다는 것이다.
넥슨은 이날 변론에서 최씨가 넥슨에서 징계해고를 당하기 직전인 2021년 6월 30일 깃허브(Github)에 업로드한 ‘P3’ 소스 코드를 증거를 들며 ‘P3’가 ‘다크 앤 다커’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면에서 동일한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씨가 프로젝트 진행 도중 지속적으로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거나 팀원들에게 외부에 나가 게임을 만들자고 회유했으며 아이언메이스가 소송을 지연시키면서 작년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 앤 다커’에 ‘P3’엔 없던 여러 새로운 요소가 들어갔으며, 넥슨 측이 유사하다고 지적한 요소들은 이미 다른 게임에도 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조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을 마무리하고 양측이 서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을 병합,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로 잡았다.